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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갑질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1.08.19 14:00 수정 2021.08.19 14:0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공정위,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 위반…33억 과징금 제재

쿠팡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 유감"

ⓒ쿠팡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19일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LG생활건강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발단이 됐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한 반면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왔다"며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1990년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당시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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