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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 이하' 규제 완화 방침


입력 2021.08.19 09:51 수정 2021.08.19 11:5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하면 인센티브로 검토 중"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며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올해 말쯤 완성될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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