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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이불이랑 베개 어디 있지?"…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입력 2021.08.19 05:02 수정 2021.08.19 10:4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

보육교사·원장·학부모 협업 강조…보육 교직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

어린이집 ⓒ게티 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아왔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보육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매뉴얼을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의 협업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넣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보육 교직원 행동 요령을 주로 다룬 탓에 정작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도입해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매뉴얼에서 제시했다. 부주의한 지도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아를 재울 때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 OO이 잡아가세요' 등을 부주의한 지도 사례로 들고, 이를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등으로 개선하라고 제시하는 식이다.


또한 기존의 매뉴얼이 보육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비해 개정 매뉴얼은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부주의한 지도 방법을 인식한 후 수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주의한 지도법을 중재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경우 가정 내의 학대 예방에 힘쓰되 어린이집과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하고 소통하라고 제안한다.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담겨있다. 보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은 '마음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기이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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