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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통신영장 신청…소재 파악 목적


입력 2021.08.18 11:35 수정 2021.08.18 11:3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구속영장 집행 절차 착수

양경수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는 등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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