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집행 절차 착수
양경수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는 등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