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약정했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 대출금의 회수는 물론이고 향후 3년 동안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앞서 신용대출 한도에 제한을 걸었던 금융당국은 주담대 약정까지 엄격하게 관리해 가계부채 옥죄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열린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회의에서 주담대의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약정사항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투기 차단을 위해 주담대 취급 당시 다수 약정을 걸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모든 대출은 회수된다. 실행된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 연체 계좌로 등록되면 향후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 일부 은행 영업창구에서는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엄포에 따라 각 은행들은 약정 이행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하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수위 높은 경고에 은행들은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