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 형, 86억4000여만원 사기당해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김무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수입차를 수개월 동안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차를 제공했다는) 수사 기록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 친형은 86억4000여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김 전 의원 등에게 벤츠 승용차를 수 개월 동안 무료로 빌려줬는지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검사를 포함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