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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자협회 57주년 축사서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입력 2021.08.17 13:52 수정 2021.08.17 13:5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언론자유·민주주의 발전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협회에 보낸 축사에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며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했다. 이 법은 언론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신문사와 통신사에 최대 6개월까지 정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은 언론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에 결국 해당 법을 폐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물론 국내 주요 언론단체, 세계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등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다. 변협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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