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천안을 비롯한 전국 제과점에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 손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한제과협회 대전시지회와 천안시지회는 지난 6월부터 한 남성이 제과제빵점에 전화를 걸어 “빵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이를 다쳐 치과 치료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협박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업소만 20여 군데 이른다. 또 이 남성의 전화를 받은 업주는 대부분 9~19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따지자 업주들은 요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자칫 식약처 신고 시 되레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들은 이후 제과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상대 남성이 보낸 이물질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남성의 수법이 드러났다. 이물질은 플라스틱 조각 모양으로 피해자들에게 플라스틱을 손 위에 올려 찍은 사진을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같았다.
이후 피해 업주들이 가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제과점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밀하게 이름과 전화번호 3개를 돌려가며 협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치밀하게 법률 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범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영수증과 방문 시간을 알려달라는 업주들의 요구에 대해선 “치과 치료 중이니 곧 보내 드리겠다”고 불안감을 고조시킨 뒤 “영수증을 찾아보니 없다. 귀찮으니 그냥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