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로 신속 등록 유도"
공정위, 수사당국 피해구제 나서야
포인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규모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비대면 금융서비스들이 급증함에도 법적 행정제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로 미등록 영업을 한 머지포인트를 신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미등록 관련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경쟁사 대비 파격 할인율로 누적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으고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함에도 수년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머지포인트 측은 공지를 통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에 축소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백명의 가입자들은 머지포인트 본사에 찾아가 회사측과 대립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에 찾아오기 힘든 피해자들을 중심으론 카카오톡,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합의서를 대필 요청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며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업체인 만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마땅할 피해자 구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아마도 수사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구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등록업체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이 완벽하게 보호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연대책임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