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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놔”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소비자 피해 확산 어쩌나


입력 2021.08.13 17:08 수정 2021.08.13 17:0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본사로 이용자 수백명 몰리며 환불 요구

가맹점에 주문 몰리는 등 자영업자 피해도 극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데일리안

20% 할인을 앞세우며 인기를 끈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해왔기에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환불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오프라인(현장방문) 환불도 중단된 만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이 머지프럿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금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전금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일면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기가 언급돼 있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 찾아가 대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일 밤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입자들 일부는 환불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회사 측은 환불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충전 금액의 90%가 아닌 60%(잔여 포인트의 48%)만 환불조치 해줬다.


이용자들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상황을 모르는 가게를 찾아 머지포인트로 대량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그대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선테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접수건은 약 500건을 넘었다.


이날 머지플러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회사 방문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으로 인해 전체적인 환불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 시 환불 및 지급은 불가하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머지머니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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