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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4월 집행유예1년…"실형 처벌은 가혹"


입력 2021.08.12 14:51 수정 2021.08.12 14:5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사진 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폭행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실형 처벌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해당 수사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며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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