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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입력 2021.08.11 15:57 수정 2021.08.11 15:5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4000억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곧바로 연금 형태의 보험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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