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중은행 우선 시행
앞으로 시중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취약차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서민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달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 등 13개 은행은 시장 상황,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됐다"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이번달 말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