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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기간 없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 안돼…초상권 박탈"


입력 2021.08.11 09:16 수정 2021.08.11 09: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법 "명백한 합의 없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봐야"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모델 촬영 계약을 할 때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모델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씨가 판매하는 상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사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씨에게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후 A씨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018년 11월 B씨에게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계약이 광고 모델이 아닌 단순 촬영 계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초상권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사진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고, 사진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사진의 사용 기간은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에게 사진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마지막 촬영 이후 1년 가까이 B씨의 사진 사용을 묵인하다 다른 광고계약과 충돌하자 사진 삭제를 요청한 것을 근거로 "원고도 해당 상품 판매기간에 사진이 활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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