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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17일부터 최대 1%P '뚝'


입력 2021.08.10 11:54 수정 2021.08.10 11:5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대부업 개정안' 의결

오는 17일부터 최대 1%p 인하된 대부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대부중개수수료가 17일부터 최대 1%p 인하된다. 대부업계의 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져 저신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면 4%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로 인하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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