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치 못했던 내 불찰"
"오토바이 운전자 쾌유 빈다"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중이던 자동차가 멈춘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며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흥국은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위반, 난폭 곡예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 수 있다”며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김흥국은 한편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네티즌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김흥국은 언론 등을 통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왔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6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