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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전액 압류 금지한다


입력 2021.08.09 11:02 수정 2021.08.09 09:3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선보험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 어선원재해 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 후속조치다. 장해어선원 의료재활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의 3분의 2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지만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던 어선원 장해 등급은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수부 소득복지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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