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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나친 가입 거절 개선된다


입력 2021.08.04 10:51 수정 2021.08.04 10: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할 방침이다.ⓒ뉴시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실손의료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도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또 최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 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실손보험 가임 심사에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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