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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보험' 용어 못 쓴다…아나필락시스 상품 주의보


입력 2021.08.03 12:00 수정 2021.08.03 10:1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백신부작용 일부만 보장"

무료 가입시 정보 유출 주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상품 세부사항 비교 현황 예시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보험'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알레르기 반응만을 보장하는 아낙필락시스 쇼크 보험상품이 모든 백신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우려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3일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발표하고, 향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백신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상품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보험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히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최근 등장한 상품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 최초 1회 또는 연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최근 보험가입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해 소비자(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이 사라져서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13개 보험사(생보 6개사, 손보 7개사)에서 판매한 아나필락시스 보험상품판매량은 약 20만건으로 집계됐다. 상품이 지난 3월25일 처음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평균 5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는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은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보험상품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한 보장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어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무료보험을 앞세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아나필락시스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때 소비자들의 정보가 광고·마케팅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상품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백신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향후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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