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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최소 출금금액 5000원→1원…편의성 강화


입력 2021.08.02 09:56 수정 2021.08.02 09:5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수수료 이상 금액만 보유하면 출금 가능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미지.ⓒ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원화 최소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소 출금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잔고에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000원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6000원을 채운 후 출금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최소 출금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용자들은 잔고에 출금 수수료 이상의 금액만 보유하면 단 1원이라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1000원 포함 1001원만 보유하면 인출할 수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 최소 출금 금액을 1원으로 대폭 낮췄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편의와 안전거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이상 금액만 보유하면 출금 가능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미지.ⓒ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원화 최소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소 출금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잔고에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000원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6000원을 채운 후 출금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최소 출금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용자들은 잔고에 출금 수수료 이상의 금액만 보유하면 단 1원이라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1000원 포함 1001원만 보유하면 인출할 수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 최소 출금 금액을 1원으로 대폭 낮췄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편의와 안전거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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