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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기사에 "꽃뱀이냐" 악성댓글…네티즌 104명 피소


입력 2021.07.29 21:38 수정 2021.07.29 20: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고소장 "2차 가해성 댓글들로 심리적 고통 크게 받아"

악성댓글 피해자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여성 A씨의 피해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같이 즐긴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 '돈을 뜯으려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댓글을 캡처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6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수사를 받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본 댓글과 같은 2차 가해성 댓글들로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장을 임시 접수하고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지인 진술서 등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만 18세였던 2015년 12월 관악구의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옆 가게 점장인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3월 경찰에 점장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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