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한복판에 '쥴리 벽화' 등장해 논란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상에 나도는 각종 루머들이 연도별로 적혀 있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며 "더러운 폭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와 같은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정치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청와대 앞에서 "정부 정통성에 의문…文 사과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적극 지지한다"면서 "선거는 민주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한 불법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상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해봤지만, 여론조작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국민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경력단절녀 지원 전방위로 나선다…고용기업 세제 혜택·부처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책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 방안 등을 담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IT와 디자인, 빅데이터 등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현재 164개, 2,600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175개, 2,8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재고용 확대를 위해 경령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하고 고용기업에 세제 해택을 지원했지만,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에 부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서 내년에는 복건복지부와 산림청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부처가 함께한다.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피해 여성 주장만 받아들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돋보기] 재난지원금 사용, 언제·어디에·어떻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자 여기저기서 기준 설정에 대한 반발과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절차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지급 일정과 방식, 사용 범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확정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이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재한 가구는 4인 기준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많은 것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적용한다.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