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차에도 5% 상한제 도입 가능성 내비춰
홍남기, 임대차3법 개정 반대…제도 안착 주력
“폐지가 답…전세시장 불안 등 악순환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 입법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1년간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의 악법’인 임대차법을 강화하기 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 2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손질을 시사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 ‘5% 상한’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시장에서는 즉각 전세 물량 잠김 현상만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당장 임대차법을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에 관해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악의 악법 임대차법을 폐지하는 게 답”,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그냥 시장 흐름에 맡겨야 정상 된다”, “전셋값, 집값 인상의 주범은 바로 정부다”라며 푸념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전세 시장 불안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법의 시행 등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매물이 신규 임차인에게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기존 임차인이 갱신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갱신 전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간 전국 주택 전셋값은 6.77% 올랐고, 아파트만은 10.6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주택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1.28%, 2.18%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그는 “전월세 시장 불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것과 단기적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이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전월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과 같이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한 임대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시장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