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 인상키로
당정청이 28일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또 지방소비세율을 4.3%p 추가 인상키로 했다.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1조원을 확보해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김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 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금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두 개의 예산을 특별 신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시작에 맞춰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