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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수사 본격화, 핵심 쟁점은?


입력 2021.07.28 14:10 수정 2021.07.28 14:1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운용사·판매사 부실 판매 여부 수사쟁점

피해자 "분조위 조정안 폐기해야" 주장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펀드 사태 쟁점에 이목이 집중된다.ⓒ연합뉴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펀드 사태를 야기한 핵심 쟁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으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증권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펀드를 판매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며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을 폐기하고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디스커버리 운용, 판매사 부실판매 의혹 쟁점


경찰이 다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사태에 대한 속도를 높이면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연루 문제,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해결방식, 피해자 보상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향후 디스커버리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기업은행·하나은행 등의 부실판매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디스커버리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시켰다. 23일에는 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의 문제로 지난 4월 말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았다.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지난 4월 말 환매 중단으로 상환하지 못한 디스커버리펀드의 잔액 규모는 2562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금감원 분조위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고 배상비율을 40~80%비율안에서 자율적으로 배상하라고 통보했지만 관련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금감원 조정안에 대한 폐기 요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이번 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 이슈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와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협력해서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자금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측은 "장하성 현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7. 5~2018. 11)에 디스커버리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됐었던 만큼 기업은행 등 전 금융사, 금감원, 청와대까지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분조위 조정안 즉각 폐기" 반발 목소리↑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0%와 64%로 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기업은행 이사회도 수락했지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낸 조정결정안을 기업은행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분쟁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며 "이번 경찰조사도 금감원 분조위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 디스커버리 사태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두 차례나 검사했는데 지난 3년간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측은 "금감원 분쟁 조정의 온갖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새로운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결정 통보한 기준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100% 전액배상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업은행 대책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을 피해자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배상안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금주부터 개별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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