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법률대리인 "성폭력 일방적 보도…법정서 따져보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통화에서 "이래서 OOO 기사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진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강씨가)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며 “박 전 시장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이를 공유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 OOO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OOO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이틀 후인 10일 자정쯤 시신으로 발견됐고 그의 사망으로 성추행 피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