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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재갈법'으로 유리한 대선 환경 조장"


입력 2021.07.28 09:54 수정 2021.07.28 09:5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자당 의원들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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