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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국제우편물 사전정보, 제출 의무화된다


입력 2021.07.26 15:32 수정 2021.07.26 13:0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위험물질 유입 차단, 통관 효율성↑

운송수단 적재 전까지 제출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한 위험물품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위험물품 선별의 정확도와 통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가 2021년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를 신설한다.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의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 같은 사전전자정보 의무화는 내년 7월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정보부터 적용된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도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다. ⓒ뉴시스

또한 수출입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보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통관 보류 근거로 기존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더해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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