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만 인정…성범죄 혐의 전면 부인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도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의붓딸 B(15)양과 B양의 친구(15)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으나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의붓딸 B양과 B양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B양 친구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학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