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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불법사금융 이탈자 줄인다


입력 2021.07.21 16:36 수정 2021.07.21 16: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500만원 이상 인하폭 조정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부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들의 중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부담을 줄여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발표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는 금액별로 대부업체 수수료 인하폭을 차등화한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p만 낮추는 방안이다. 단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1%p가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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