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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위 "가방에 마약 있는지 몰랐다"…'마약 밀수입' 부인, 투약은 인정


입력 2021.07.19 14:00 수정 2021.07.19 14:0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전 직장동료가 준 파우치 확인 안 해…고의성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입국할 때 자신의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밀수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원장의 맏사위 A(45)씨 등 4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만 A씨가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설명한 입장이 맞는지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B(29·여)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7차 공판은 내달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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