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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14곳 적발… "운영 중단·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19 13:51 수정 2021.07.19 14:0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20인 미만 범위 내 정교 활동 허용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날 자치구와 함께 시내 종교시설 10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3곳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으로,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18일은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이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관해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한 바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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