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련 분조위에서 배상비율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28일로 분조위 일정이 미뤄졌다.
2차 분조위에서는 증권사 측과 신청인 측은 참석하지 않고 분조위 위원간의 논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000억원가량을 판매했는데 장모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를 두고 금감원 분조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분조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함께 진행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배상 비율은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