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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입력 2021.07.11 08:53 수정 2021.07.11 08: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뉴시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달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의 누수 방지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TF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과잉진료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는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 꼽힌다.


해당 비급여 진료들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눈에 띄게 불어난 영역들이다.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객관적 치료목적이 확인되고 보건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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