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생후 8주된 아기를 성폭행 하는 등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의 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다우닝지방법원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마이클 그런지(38)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브라이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중 한명은 태어난 지 8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다.
그의 아내와 아기의 엄마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브라이언은 아기를 성폭행했다. 그는 "그날 아침 비아그라를 먹었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XX를 할 절호의 찬스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피해자는 2살 여자아이, 세 번째 피해자는 5살 여자아이였다. 특히 브라이언은 5살 여자아이는 오랜 기간 성추행했으며, 자신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영상을 3만개 이상 수집했고, 여기에 7천 156달러(약 613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은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피해 사실을 기억 못 할 것이며, 그 후의 행동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혐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동성범죄를 아내 몰래 바람피운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혐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음란물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다. 특히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 빈곤층 아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착취와 학대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언은 아동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브라이언은 아동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그는 별도로 구금된 상태다. 브라이언은 오는 2044년 3월 29일 가석방 자격을 얻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