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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입력 2021.07.09 11:19 수정 2021.07.09 11: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집행유예 중 필로폰 5차례 투약…지인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 물건 훔치기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과 절도 혐의 등을 받는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황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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