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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택항 이선호 사망 사고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입력 2021.07.09 10:29 수정 2021.07.09 10:2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민청원 답변서 "관리·감독 소홀 지적 받아들여"

"모든 근로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향후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 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불량 컨테이너 퇴출 및 노후화된 하역 장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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