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력 및 측정 장비 등 위탁예산 환경부에 일원화
LH센터, 전국 공동주택 민원 전반 처리…하자로 인한 피해, 적극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민원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8일 LH는 층간소음 업무수행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위탁된 사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 산하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LH센터는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을 비롯해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나서고 있다.
LH는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분쟁조정위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1만2128건의 민원 가운데 층간소음 민원 2975건에 대한 64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현장상담·소음측정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LH에 따르면 LH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시설관리·관리규약·입주민 투표·간접흡연·혼합주택·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다.
LH는 "이 때문에 LH센터를 LH가 건립한 공동주택 만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 기구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H센터에 접수된 29만4983건의 민원 가운데 층간소음 민원은 2469건인데, 이는 LH 건립단지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민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H는 "층간소음 측정장비 및 인력을 위한 위탁 예산은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로 일원화돼 있고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하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공사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축법규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건축공법을 연구·조사 및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