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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핵심방역수칙 위반하면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입력 2021.07.08 05:01 수정 2021.07.07 15: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방문객·손님이 방역수칙 어길 시 책임소재 구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는 시설 또는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을 어긴 방문객이나 손님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면책 사유가 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먼저 '경고' 처분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런 부분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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