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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한강공원서 밤 10시 이후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7.07 04:42 수정 2021.07.06 17: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늘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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