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부당, 2029년까지 유예”
업계, 권익위 결정 내용 환영…“국토부 즉각 수용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했다.
폐지에 반대하며 장기간 시위를 이어온 사업자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고, 국토부의 시설물업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시설물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권익위 조사는 약 8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권익위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업종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건설업종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고 칸막이를 없애 전문이든 종합건설이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설물업은 업종 통합에 포함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시설물업이 담당하는 유지보수 업역이 별도로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무렵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해놓고 다음해 1월에 갑자기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설물업계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국토부가 업종폐지 배경으로 주장한 시설물업종의 만능면허, 타 업종 간 분쟁, 불법하도급 등도 업종폐지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권익위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는 업종폐지 정책에 격렬히 반대하며 71일째 국토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정부 청사 앞에서는 권익위 결정 수용 촉구 및 국토부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한편,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