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병·의원 내 투약 용량과 투약 간격에 관한 모니터링 사실상 불가능"
"의사가 환자 프로포폴 투약 이력 확인하지 않아도 현재 불이익 없어…강력한 처벌 필요"
"환자 본인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정상적인 사회활동 힘들 수도"
프로포폴(propofol) 오·남용 및 불법 투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프로포폴 투약 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사들이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반 국민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섣부른 호기심을 지양하고,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 도매업자의 프로포폴 판매와 병·의원의 구매 건수 일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으로 의사 개인이 병·의원 내에서 어떻게 처방 및 투여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통 과정의 프로포폴 판매와 구매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사가 한 번에 프로포폴을 얼마만큼 투약했는지, 얼마의 시간 간격을 두고 투약했는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혈관에 직접 투약하는 주사제의 경우 100% 정확하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마약류 중소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와 의존 가능성에 대한 설명, 정확한 기록·보고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고, 잘 지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등 적절한 처벌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의사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 박진실 변호사는 "의사가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지만 현재 이력 확인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프로포폴을 투약할 때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감시하고 확인하지 않고 투약했을 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적으로 환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잠깐 기분이 좋을 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는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찾게 될 경우 본인이 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국민들도 프로포폴 투약에 관해 뚜렷한 문제의식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프로포폴이 위험한 이유는 환자 본인도 모르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프로포폴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유명인의 프로포폴 투약 사례를 보고 호기심을 갖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