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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임박


입력 2021.07.04 11:00 수정 2021.07.04 11: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이서현(왼쪽부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이 임박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이 논의된다.


두 사람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되는데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당국의 승인이 유력시된다. 금융위는 이들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같은 달 30일 공시된 지분의 상속 비율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분의 2와 6분의 1을 상속받았다. 해당 상속 명단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대상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선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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