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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여군 한 번 보자" 끔찍한 2차 가해있었다


입력 2021.07.02 15:07 수정 2021.07.02 14:2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 A씨가 언론을 통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경을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중사에게 먼저 휴직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아내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어야 하느냐' '20 비행단에서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해보겠다' 결심을 한 것 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새로 옮긴 부대에서도 이 중사와 관련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A씨는 "(옮긴 부대에서) 단장이나 지휘관들이 '성추행당한 여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했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기고 3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아내가) 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 가기 전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5비행단 가서는 마지막으로 느낀 건 좌절밖에 없으니까(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 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가)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편 A씨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B 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서를 조작했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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