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6.30 19:00 수정 2021.06.30 19:0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백운규·채희봉, 한수원에 평가조작 관여

정재훈,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00억대 피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목적으로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결과로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