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립 60주년 ‘모범회사법’ 세미나 개최
현행 상법, 회사·보험 등 혼재…정합성 결여돼
경영 효율성 확보 위한 새로운 제도 논의 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상법에서 회사편을 독립시킨 ‘모법회사법’ 제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30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창립 60주년 ‘모범회사법’ 세미나에서 “지난해 말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경련이 제안하는 모범회사법이 현행 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정준우 한국기업범학회 회장도 “학계에서도 현행 상법은 회사, 보험, 해상, 항고운송 등 성격이 다른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져 회사편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제안하는 모범회사법인 만큼 국회와 학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경련의 모범회사법이 기업하기 좋은 제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상법이 기업하기 좋은 제도 조성에 소홀했다”며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의 상법 개정은 회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회사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사법 제정을 통해, 쿠팡의 해외증시 상장과 같은 ‘자본 누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그동안 작업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과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발간하고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