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상생하는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 일부를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등 댐 주변지역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올해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에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등 지원사업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