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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입력 2021.06.30 12:04 수정 2021.06.30 09:4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역주민과 상생하는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 일부를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등 댐 주변지역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올해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에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등 지원사업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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