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들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 교육부 시각 문제 없어"
"자기 자식들 외고와 자립형 사립고 졸업하니 없애자고 떠드는 현 정권 인사들이 할 말은 아닌 듯"
"학력으로는 차별 말고 민주화운동 자녀 특혜 주자는 게 이 정권 핵심들의 이율배반적 심보"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력을 합리적 차별 요소로 규정한 교육부의 시각에는 문제가 없다며 교육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교육부는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면서 제 3조에 명시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의견은 문 정부의 기존 정책과 국정과제와 맞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도 넣었다.
특히, 문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해부터는 대입 전형 전체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부가 '학력은 노력 문제'라는 식의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차별 금지대상 범위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제출하다니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다시 검토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정책에 정통한 야당의 고위인사는 "학력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왜 비난을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백 번을 양보해 자기 자식들이 외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졸업하니 이제 없애자고 떠드는 현 정권 인사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학력으로는 차별 말고 민주화운동 자녀 특혜 주자는 게 이 정권 핵심들의 이율배반적인 심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