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은 세금 수령한 공모 당선자 자격
으로 모시겠다는 것…착각하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국감장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수령한 공모 당선자 자격으로 '납세자의 대리인'인 국회가 부르는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27일 SNS에서 문준용 씨를 향해 "국감 증인은 대통령 아드님 자격이 아니라 국민 세금 6900만 원을 수령한 문체부 산하기관 공모 당선자 자격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착각 말라"고 일갈했다.
앞서 문준용 씨는 전날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이라며 "배현진 의원이 나를 어떻게든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려 하겠지만, 이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필요하면 국감장에는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고백을 통해 정부부처 예산 관리의 헛점을 검토할 힌트를 줬기에 주요 증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는 연원으로 봐도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칙 아래, 납세자의 대표가 모여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썼는지 결산하는 게 핵심 기능이다. 문준용 씨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를 가리켜 "국회는 국민의 대리역인데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으름장을 놓으면 아버지(문재인 대통령)가 더 난처하지 않겠느냐"며 "천진난만한 대통령 아들이 좌충우돌해 큰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