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 위한 법 제정 작업 결과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 날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와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축사에 이어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부 주제로 ▲신주인수선택권·종류주식 발행(곽관훈 선문대 교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다중대표소송(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이어질 예정으로 토론에서는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경련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회사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상법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